거래소 "상품성 떨어질 뿐 상장 부적합 상품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해외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를 장내파생상품으로 만들어 이를 다시 기초자산으로 삼는 '이중구조 ETF'도, 해외주식형 ETF와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정부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구조를 토대로 한 신규 ETF를 내놓으려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내부적으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상장지수증권(ETN)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평가이익은 펀드이익에 포함해야 한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2월 발표한 'KRX 나스닥 100 ETF 선물 지수'를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KRX 나스닥 100 ETF 선물 지수'는 2021년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TIGER 나스닥 100 ETF 선물'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지수다.
당시 거래소는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에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나 이 지수는 장내 파생상품인 ETF 선물을 기초로 함에 따라 해당 ETF의 경우 과표기준가격 상승이 없는 비과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펀드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용한 것이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당 지수를 토대로 ETF를 출시하려 했고 거래소의 상장 심사도 통과했으나, 상장 직전 타 운용사에서 세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사안을 검토한 결과 비과세 이중구조 상품을 허용하면 끊임없이 장내파생상품을 이용한 새로운 ETF가 개발돼 과세 형평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 이번과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유권해석을 접한 미래에셋운용은 내부적으로 상장을 진행할지 논의 중이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보다 더 나은 상품을 위해 3년간 트랙레코드(운용실적)를 검토하며 'KRX 나스닥 100 ETF 선물 지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을 존중하고 상품 출시 등은 내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가 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순 있지만 상장이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운용사 측에서) 상장을 하겠다고 하면 상장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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