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선임, 탄핵 추진 전 불가능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은 그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고 이후 방송법 논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을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 왜 문재인 정부 때는 방송법 개정 추진이 중단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글쎄 나도 문 전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까 민주당 쪽에서 논의했던 '방송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자', '여야 편향성에서 벗어나게 하자'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게 돼 있는데, 전파를 기본으로 하는 방송은 국민의 자산이고, 방송인만의 것이 아닌데 21명 가운데 방송이 지나치게 많이 대표돼있어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후 주요 의결 행위를 할 경우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또 발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이 가능하리라 보느냐는 물음에는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일정대로라면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할 일정이 된다고 본다. 지금은 상임위원이 0명이지만…(임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일본 관련 이슈 등 역사관과 관련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문에 "건건이 답하지 않겠다"고 했고, 최 위원장이 "일본 대변인 같다"고 하자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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