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는 석유…일도양단적 소송보다 유연·신속한 조정제도 관심을"
"데이터분쟁조정위, AI시대 원활한 데이터 사용 위한 '윤활유'"
"AI 법률 서비스 반대, 단견일 수 있어…유연성·창의성 필요"
전국 18개 지방법원-데이터분쟁조정위 연계 및 데이터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우리 위원회는 데이터 사용과 관련한 분쟁을 기본적으로 45일 이내에 해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민사소송은 2∼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기다리기엔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인공지능(AI) 산업계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김후곤 데이터분쟁조정위원장(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전 서울고검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로백스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AI 산업 생태계의 빠른 변화 속에서 데이터와 관련한 분쟁에 1∼2년을 끄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2년 제정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기반해 지난해 10월 법조계·학계·정보통신(IT) 산업계 전문가 28인으로 구성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
데이터 활용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데이터 이용 문화를 정착·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후곤 위원장은 AI 학습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 '앞으로 귀한 자원은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라는 표현을 전했다.
인간이 직접 만들어 낸 고유한 데이터는 가치가 높고 그 양도 한정적이다 보니 대책으로 AI가 만들어낸 '합성 데이터'를 학습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합성 데이터를 반복 학습한 AI 생성물이 질이 좋지 못한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며 사람이 1차로 생산한 고유한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산업의 어떠한 발전도 저해하지 않으면서 데이터 소유자와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 간 분쟁을 적절하게 조정해내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위원회는 AI 시대의 원활한 데이터 사용을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비유했다.
데이터 분쟁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결책(조정안)을 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 모두 동의할 경우 분쟁이 해결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일한 내용의 소송은 제한된다.
김 위원장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범위에 대해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에 관한 분쟁으로 데이터 생산, 가공 등이 계약과 다른 경우, 납기 지연 및 비용 미지급 등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사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AI 학습·생성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개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에서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 조정 과정이 기존의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라는 제도의 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하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가령 한 개인이나 회사가 생산한 데이터를 사용 협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AI를 사용한 새로운 창작물이나 기술의 발전이 더디게 이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저작권 같은 사전 동의가 아닌 사후 승인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이후에 사용료 협의 등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 규제의 틀로만 신기술을 볼 것이 아니라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인인 그는 AI 시대 필요한 자세와 관련해 "AI 모델을 사용한 법률 서비스에 반대하는 것은 단견이라고 본다"라고도 했다.
젊은 변호사들에게 법률 AI 모델 사용을 권해보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전하고 "법률 AI가 단시간 내에 생산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인간 변호사'는 보다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업무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인공지능도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데이터의 소유권자는 누구인지' 등과 같은 AI 학습과 생성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소유권 관계를 기술적·법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좀 더 시간을 갖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했다.
또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적법하게 수집한 것인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는 얻었는지, 데이터 알고리즘의 편향된 결과로 차별을 초래하지 않는지, 데이터의 기업 독점화(데이터 인클로저)로 인한 불평등은 없는지 등에 관한 분쟁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신생 위원회로 아직 분쟁 조정 사례가 많지 않다.
올해 상반기 기업이 납품한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정보통신 전문가, 법률가, 대학교수 등 조정위원들이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상호 양보를 끌어낸 성과를 거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원이 맡은 조정 사건 중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분쟁 사건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룰 수 있도록 사법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방법원과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간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데이터 표준계약서 마련,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분쟁 조정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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