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부터 192개국서 시행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물품'과 '기업 간 판매물품' 항목이 신설되는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만국우편연합(UPU)과 세계관세기구(WCO)의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물품 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 관세청이 공식 제안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 중 전자상거래 물품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통관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새로운 개정안은 192개국에서 2026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행정 분야의 국제표준을 지속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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