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갯벌' 보호지역 지정…저어새·흰발농게 서식지 지킨다

입력 2024-07-29 11:00  

'여수 갯벌' 보호지역 지정…저어새·흰발농게 서식지 지킨다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해양 보호 생물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와 흰발농게의 서식지 전남 여수 갯벌 약 38.81㎢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및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된다.
다만, 수산업 행위나 지역주민의 생계 수단 또는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경작·포획·채취 행위는 허용된다.
여수 갯벌은 법정보호종이 5종 이상 서식하고 있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흰발농게는 각각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1급, 2급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고흥, 보성, 순천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의 연결된 습지보호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지역 주민 설명회를 열어 여수 갯벌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정 범위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여수 갯벌을 18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블루카본(blue carbon·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보호 면적을 확대해 해양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e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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