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29일 국내 최초로 국산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서 혼합제조(블렌딩) 된 다음 수출됐다고 밝혔다.
블렌딩은 서로 다른 석유 제품을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은 지난 1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하고 정유사가 부가가치세 등을 바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수출된 제품은 바이오 선박유로서 HD현대오일뱅크의 초저유황증유와 국내 업체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제조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연간 6만t, 600억원 상당의 블렌딩 석유제품을 국제무역선 연료유로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해외 석유중개업체와 외국 국적의 선사 등에도 판매해 수출 규모가 연간 40만t, 4천억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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