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 후 3년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34억원을 돌려줬다고 29일 밝혔다.
건수로는 1만793건이다.
되찾기 서비스 지원을 받은 송금인은 소송에 비해 비용을 70만원 아꼈으며, 97일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연내 지원 횟수(기존 연 1회)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 송금인이 해당 지역에서 대면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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