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튀르키예에서 떠돌이 개를 안락사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일간 데일리사바흐 등이 보도했다.
튀르키예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유기·야생견의 동물보호소 수용 규정을 강화하고 안락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공중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인 개, 입양이 불가능한 개 등에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한다.
또 기존엔 지방정부가 들개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과 예방접종을 마치면 다시 거리에 방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법은 붙잡은 개의 정보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개가 입양될 때까지 보호소에 수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연간 예산의 최소 0.3%를 보호소 개설 등 동물 관련 부문에 할당해야 하며 2028년까지 보호소를 확충해야 한다.
튀르키예 정부와 집권 정의개발당(AKP)은 작년 12월 수도 앙카라에서 10세 어린이가 개떼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 이후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했다. 튀르키예 전국적으로 들개가 약 400만마리로 추산되나 전체 보호소의 수용 여력은 현재 10만5천마리 정도에 그친다.
개정법을 두고 '동물 학살'이라며 반대해온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외즈귀르 외젤 대표는 이날 법안 통과 후 "이 법의 집행을 멈추고자 노력하겠다"며 헌법재판소로 이 사안을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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