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관, 美항모 촬영 자국민 적발에 "한국 규정 준수해야"

입력 2024-07-30 22:13  

中대사관, 美항모 촬영 자국민 적발에 "한국 규정 준수해야"
주한중국대사관, 위챗계정에 공지문 "규정 위반한 드론 사용 절대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주한 중국대사관이 최근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붙잡힌 사건 이후 자국민에게 "한국에서의 드론 사용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공지했다.
중국대사관은 지난 29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한국은 드론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한다"며 비행고도, 통제구역 등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드론 규격, 사용자 준수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고 안내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대사관 측은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에게 "법적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해 드론을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환기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드론을 사용해 민감한 장소나 민감한 인물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이로 인해 곤경에 처하거나 불이익(손실)을 당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사관 측은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 등이 제작한 단속 관련 제도와 안내 사항을 한국어로 안내하기도 했다.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지난달 23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10만t급)를 군 당국의 승인 없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j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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