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서기석 등 7명·방문진 허익범 등 6명…여권 몫만 의결
임명 10시간 만에 매듭…이진숙 "법과 절차에 따라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참석했고, 인사 관련 안건이라 비공개로 오후 5시께부터 7시께까지 약 2시간 진행됐다. 회의 종료 후 결과 발표까지도 약 2시간이 소요됐다.
KBS 이사 명단에는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명단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포함됐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했다. 방문진 감사로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이날 KBS와 방문진 모두 여권 추천 이사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뤄졌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번에 공영방송 이사 공모에 지원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이었던 가운데 방통위는 기존 지원자들이 사실상 야권 인사들이 아니라고 보고, 야권 추천 몫은 남겨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서 후임을 추천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다.
두 이사회 모두 여권 추천 이사들 및 임기 연장 이사들만으로 회의는 소집할 수 있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중(KBS 31일·방문진 12일)부터 방송사 사장 교체를 비롯한 주요 안건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추천된 K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고, 임명된 방문진 이사 6명과 감사는 향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에 앞서 방문진 현 야권 이사와 금번 지원자 일부가 낸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건은 각하했다.
방통위는 또 김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 위원장은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과 절차에 따라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 탄핵안 발의 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야당에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다음 날 오전 발의 후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고 2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시작 이틀 만에 탄핵이 추진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방통위 안팎에서는 예측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다시 장기간 업무 마비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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