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중 최소 54명 사망…고문 등 국제인도법 위반 다수"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교전을 벌이며 가자지구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수천 명을 자의적으로 구금했으며 최소 5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유엔이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3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전쟁이 발발한 작년 10월 7일 이후로 피란 중인 주민과 의료진, 환자, 포로로 잡힌 병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인 수천 명이 이스라엘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OHCHR은 "요르단강 서안과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팔레스타인인 수천 명이 구금됐다"며 "구금자들은 변호사 접견권을 얻지 못한 채 충분한 사법적 검토 없이 비밀리에 구금됐다"고 전했다.
또 "이스라엘의 군사시설이나 구금 시설에서 최소 53명의 팔레스타인 구금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라고도 언급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과 다른 기관들이 수집한 증언에 따르면 물고문 등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끔찍한 행위가 구금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점이 드러난다. 포로에게 개를 풀어놓는 행위도 있었다"고 말했다.
OHCHR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 구금 사유를 대체로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하마스 등과의 연관성을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구금자가 현재 어떤 상태이고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구금시설 접근도 거부된 상태라고 OHCHR은 부연했다.
보고서에는 팔레스타인인 구금자들이 장시간 눈이 가려진 채 음식이나 물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나와 있다.
전기충격기로 고문을 당하거나 담뱃불에 화상을 입은 사례, 일부 구금자에게 성폭력이 가해진 사례 등도 있다고 보고서에 기록됐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국제인도법은 구금된 모든 사람에 대한 인간적 대우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요구한다"며 "고문과 부당 처우, 성폭력도 엄격히 금지되며 장기간 고립 상태로 구금되는 것도 고문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고 짚었다.
그는 "(하마스에 의해) 가자지구에 여전히 구금된 모든 인질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팔레스타인인도 석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rayer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