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일차 직무정지…'식물 위원장' 상태로 현장검증·청문회 등 직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위원장은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탄핵 소추된 위원장이 됐다.
무려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취임 3일 차 만에 직무 정지된 것도 초유의 사태다.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자동으로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으며 방통위는 또다시 1인 체제가 됐다.
특히 이번에는 이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들처럼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하면서 하반기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될 전망이다. 1인 체제에서는 주요 의결 행위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위원장 직무 정지 시) 실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도 이런 점을 고려해 탄핵안 표결 전 2인 체제일 때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임명안 의결, 산하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 EBS 이사 지원자 국민 의견수렴 절차 개시 등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 척추증 등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했으며, 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중이다.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기본급은 받지만, 업무추진비와 방통위 사무처로부터의 업무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야당은 현재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 등을 예고한 상황으로, 이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개인 자격으로 나와 답변해야 한다.
방통위 역시 직무대행 체제에서 EBS 이사 임명,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 발표 등 정책 업무가 중단된 채 청문회 등을 치러야 한다. 다만 이른바 '방송장악 국정조사'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방위는 대신 오는 6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 검증, 9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예고, 방통위 분위기가 한층 어수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받다 면직된 한상혁 전 위원장부터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에 이르기까지 2년 가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새 위원장이 올 때마다 일시적으로 주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과 YTN[040300] 최대 주주 변경 등 주요 의결이 있기는 했으나 새 위원장 및 직무대행의 임기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가 연속성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된 것을 두고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하겠지만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여러 차례 '탄핵→사퇴→청문회→임명→탄핵'으로 이어져 온 고리를 끊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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