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자력규제위 2012년 출범 후 첫 '불합격'…"활단층 부정 어려워"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혼슈 후쿠이현에 있는 쓰루가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재가동이 일본 원전 사상 처음으로 불허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고 일본원자력발전이 재가동을 추진 중인 쓰루가 원전 2호기에 대해 "신규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자력규제위 심사팀의 심사 결과를 정식으로 승인했다.
앞서 원자력규제위 심사팀은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쓰루가 원전 2호기 원자로 아래에 활단층(活斷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활단층은 지금도 활동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단층이다.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일본원자력발전 사장과 면담 후 사업자가 요구한 단층에 관한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며 규제위 사무국에 재가동 불합격 내용으로 심사서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원자력규제위가 정식으로 심사서안을 정리하면 2012년 규제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가동을 불허하게 된다.
일본원자력발전은 다시 심사를 신청할지 쓰루가 원전 2호기를 폐로할지 결정해야 한다.
원자력규제위는 앞서 지난 5월에도 쓰루가 원전 2호기에서 북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이른바 'K단층'에 대해 "활동성을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활단층일 수 있다고 밝혔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책정된 새로운 규제 기준은 약 12만∼13만년 이내 활동한 단층을 활단층으로 정의하고 원자로 등 중요 시설의 바로 아래에 활단층이 있으면 운전할 수 없도록 했다.
쓰루가 원전 2호기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5월 이후 운영이 정지됐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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