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물품 수령거부·대금 미지급' 케이엘 제재

입력 2024-08-05 12:00  

공정위, '하도급 물품 수령거부·대금 미지급' 케이엘 제재
기존 물품 하자 이유로 물품수령 거부…1천800만원 대금 미지급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부당한 이유로 하도급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케이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케이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엘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동차 배선 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 관련 조립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이 적힌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물품 수령 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케이엘은 아울러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새로 납품받을 물품에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 물품 수령을 거부했다.
임의로 산정한 손실 비용 5천500만원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도급 대금 1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케이엘의 행위가 부당 수령거부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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