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법무법인 지평은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법률 지식과 수출 경험 부족 등으로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자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는 장비공급계약서와 턴키수주(일괄수주)계약서 2종으로, 각각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됐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계약서 조항별 중요 사항, 협상 포인트, 대안 조항 등을 넣은 해설을 마련했다.
계약서와 해설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평과 함께 표준계약서와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해외 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스마트팜 기업도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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