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과 풋옵션 행사가 차이 867억원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LG생활건강[051900]이 2022년 인수한 미국 화장품 제조·유통사인 더크렘샵 잔여 지분 가치를 두고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판단을 받게 됐다.
LG생활건강은 ICC 중재판정부에 더크렘샵 잔여지분 35%를 가진 김선나씨와 김인실씨가 풋옵션(매도청구권) 행사 유효 확인 청구를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 2022년 더크렘샵 지분 65%를 인수하면서 잔여 지분 35%에 대해서는 풋옵션과 콜옵션(조기상환권)을 모두 부여했다.
김선나씨는 LG생활건강이 지분을 인수할 당시 더크렘샵 대표를 맡고 있었다.
공시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작년 11월 잔여 지분을 사들이기 위한 콜옵션을 918억원에 행사하려고 했으나 김씨 측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콜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ICC에 제기했다.
김씨 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이 1천78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잔여지분의 가액 차이는 867억원에 이른다.
더크렘샵 매출은 LG생활건강이 인수하기 전인 2021년 470억원에서 2022년 699억원, 작년 1천365억원으로 늘어났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 판결은 관련 절차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시 외의 구체적인 사안은 비밀유지의무로 인해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