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빵집과 거리 제한도 수도권 500m→400m 완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전재훈 기자 = 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 시 기존 점포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이 허용되고 중소빵집과 거리 제한은 수도권에서는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도출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2013∼2019) 지정에 이어 2019년부터 민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이달 종료되는데 다시 오는 2029년 8월까지 5년 연장된다.
그 대신 기존에는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는데 이제 5% 이내로 변경된다.
또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이 수도권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된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대기업으로는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5곳이 참여했다.
기존 협약에는 9곳이 참여했는데 대부분 폐업한 곳들이다.
대한제과협회는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 동네빵집의 성장에도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합의했으며 더본코리아(빽다방 빵연구소)는 이번 협약에 신규 참여했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상생협력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과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며 각자의 장점에 기반해 제빵 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는 2012년 1만3천577개에서 2022년 2만8천70개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과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도 1만198개에서 2만2천216개로 늘었다.
제과점업 소상공인 매출액은 2012년 1조4천937억원에서 2022년 2조2천121억원으로 늘었다.
동반위의 상생협약 연장 결정을 두고 제과 프랜차이즈업계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생협약이 완화돼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도 있지만, 변화된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며 "단순히 거리 제한을 지속하는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kaka@yna.co.kr,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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