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이 중국산 무인기를 국산으로 속여 입찰한 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안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의 대상 기종으로 선정된 무인기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업체는 작년 1월 방위사업청이 진행한 육군 무인기 입찰 사업에서 중국산 무인기를 국내에서 설계·제작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산 생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한 방위사업법을 악용한 것이다.
관세청은 중국산 무인기를 국내로 들여온 과정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입찰에 제출한 무인기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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