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에 거주하며 중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해온 70대 중국계 학자가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유죄 결정을 받았다.
미 법무부는 뉴욕 동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쉬쥔 왕(75)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왕씨는 중국 국가안전부(MSS)를 대리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계 민주화 운동가나 인권 운동가들의 동향을 MSS 요원들에게 몰래 넘긴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1994년 교환 교수로 미국 뉴욕에 온 왕씨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계속 머물며 지역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가르쳤고, 2003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왕씨는 중국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시 퀸즈 플러싱 일대에서 중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활동하면서 미국 내 중국계 민주화 운동가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민주화 운동가 활동으로 쌓은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는 MSS 요원들에게 넘겨온 것으로 미 검찰은 파악했다.
이 같은 그의 이중생활은 MSS 요원으로 가장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의 함정수사에 꼬리가 밟혔다.
매슈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왕씨는 민주화 운동가로 위장해 뉴욕에 기반을 둔 활동단체에 침투, 회원들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은밀히 수집해 중국 정보기관에 보고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유죄 평결로 왕씨는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미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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