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이상 거래 신고센터 출범…"시세조종 등 신고"

입력 2024-08-07 11:17  

업비트, 이상 거래 신고센터 출범…"시세조종 등 신고"
홈페이지에 제보창구…"제보자 신분 비밀보장"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상 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제보 창구를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센터에는 업비트가 거래를 지원하거나 지원했던 자산의 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제보 창구를 통해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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