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 마약연루 수사' 무마한적 없어…대통령실과 무관"

입력 2024-08-07 11:44  

관세청 "'세관 마약연루 수사' 무마한적 없어…대통령실과 무관"
"'무죄추정' 보도원칙 요청…마약운반책 진술 사실관계 입증 안돼"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수사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7일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작년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여기에 용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백 경정은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작년 10월 사건 브리핑 직전 찾아와 브리핑 연기를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인천공항세관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한 것이고 이는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세관 연루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에 유죄를 단정하거나 추측·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언론 공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한 이유에 대해 마약운반책 진술의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운반책들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줬다'고 지목한 직원 중 한명은 당시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지목된 다른 직원은 해당 동선의 출입 기록이 없다.
아울러 당시 인천공항에 근무한 세관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약운반책이 처음 본 직원의 얼굴을 확인·지목한 것은 그 신빙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관세청의 주장이다.
관세청은 "마약운박책들이 '세관직원이 도와줬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마약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혐의 개연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직원들을 인사 조처하지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약운반책들의 진술만으로 마약단속 직원들을 확정범처럼 취급한다면, 앞으로 관세청의 국경단계 마약단속 체계는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며 "마약운반책은 앞으로도 세관직원 명단을 입수해서 같은 수법을 쓸 것이며, 궁극적으로 마약운반책들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좌천권을 쥐게 되는 결과까지 우려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으며 수사 결과 직원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엄격히 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내로 필로폰 24㎏을 밀수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 6명을 검거하면서 세관 직원이 밀반입을 도왔다는 이들 조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작년 9월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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