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이달 1일 발생한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관련해 타인 소유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경우에 대한 보상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6월 말 인천에서도 타인 소유의 전기차를 운반하던 화물차 기사가 화재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월 30일 오후 5시25분께 자동차 탁송 기사 K씨가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트럭으로 고장 난 전기차를 수리센터로 옮기던 중 전기차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난 지점이 지하차도 안이어서 K씨는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하차도를 나오자마자 K씨는 119에 신고했고, 소방관들이 25분 만에 출동해 약 3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에서 난 불이 트럭 일부를 태우면서 K씨는 1천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봤는데요,
전기차 소유주나 운반을 부탁한 자동차 수리업체 사장 등 관련자들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K씨 혼자 모든 수리비를 부담했다고 합니다.
K씨는 최근 암 진단을 받고 이번 사고까지 겪으며 생계가 곤란해진 것은 물론,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K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획·구성: 오예진
편집: 백지현 조아영
촬영: 이동욱
영상: 시청자 익명 제공·충남 금산소방서·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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