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튀르키예가 7일(현지시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된 '가자지구 전쟁 집단학살'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주재 튀르키예 대사는 이날 오후 ICJ에 사건 개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dpa,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지난 5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ICJ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지 석달 만이다.
튀르키예 외무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ICJ에 제소된 사건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지 않은 그대로 두지 않도록 극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누만 쿠르쿨무시 튀르키예 국회의장도 엑스에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와 그 패거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해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에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민간인 집단 학살 혐의로 제소했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집단학살 방지를 위한 유엔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남아공 제소 이후 콜롬비아, 리비아, 멕시코 등이 남아공 주장에 동참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는 스페인이 유일하게 남아공 제소에 동참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한다. 이스라엘은 또 남아공의 요청에 따라 ICJ가 본안 선고 전 임시 조처 성격으로 내린 라파 공격 중단 명령 등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ICJ 판결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ICJ가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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