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9개월까지 연장…세무조사 대상 제외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중소 결제대행업체(PG)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1기 확정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178억원을 지난 2일까지 지급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일반 일반환급을 신고한 6천676개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531억원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받는다. 신청한 법인은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올해 1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또한 올해 하반기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할 계획이다.
현재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유예,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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