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 상품 개선방안…보험사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로 허용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앞으로 임신·출산 관련 보험 보장이 강화된다. 보험 가입 후 무사고 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무사고 환급금'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제2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임신·출산을 보험상품 보장 대상으로 편입하고, 손해보험에 무사고 보험료 환급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당국과 보험업계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해 위험을 보장한다는 논리 때문에 임신·출산이 보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해석이 모호했다. 이 때문에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도 한계가 있었다.
당국과 업계는 보험상품의 '우연성'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임신·출산도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임신·출산을 보장하는 여성보험·건강보험 등 신규 보험상품이 개발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신·출산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안은 의료개혁특위 논의 사항이다.
금융위는 "작년 출생아 수 23만명을 고려했을 때 한해 약 20만명 임산부에 대해 보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임신·출산 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 상실, 산후 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해외 여행자보험을 중심으로 논란이 인 '무사고 보험료 환급' 역시 소비자 혜택을 위해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가량을 '안전 귀국 환급금'으로 제공하는 해외 여행자보험을 출시했다.
이후 사고 손해 없이 환급 형태로 보상해주는 것이 손해보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환급금이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특별이익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지급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으로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에게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특별이익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무사고 환급 관련 여행자 보험, 펫보험 등 다양한 손해보험이 개발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생명·제3보험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보험업법 시행령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당국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사의 부수 업무에 요양 서비스가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진입이 저조했으나, 이번 허용으로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산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보상받는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도 도입된다.
보험사의 위험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통계를 입수해 보험사에 통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개발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보험사에 제공되는 것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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