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성립하지 않아"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판결 인용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브라질 에너지업체 페트로브라스의 미국 지사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억5천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기각됐다.
삼성중공업은 8일 미국 제5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앞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2011년 인도됐던 드릴십 DS-5와 관련,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부정 사용으로 2억5천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9년 손해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은 작년 8월 "삼성중공업의 행위와 손실 사이에는 합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소송을 기각했다.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페트로브라스의 소송을 또다시 기각했다.
삼성중공업은 "향후 페트로브라스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관련 내용을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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