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사기관의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통계와 관련해 각 수사기관이 조회한 전화번호 수를 통으로 제출하면 이를 집계해 발표할 뿐이라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들의 통신 자료 조회와 관련해 통신 조회 사실 집계 방식을 묻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업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 이용자 정보와 통신 제한 조치 협조 건수를 반기마다 집계해 공표하고 있다.
통신 조회 건수를 통째로가 아닌 원 데이터로 받아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노 의원의 질의에 류 실장은 "지금까지 법 체계적으로 통계를 관리해 오던 방식이 계속 유지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통신 조회 사실을 건건이 나눠서 집계할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에 "수사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자료를 관리하는지 과기정통부와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협의 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