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배달앱 요기요가 티몬에서 구매해 사용이 중단된 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의 피해를 보상했다고 9일 밝혔다.
요기요는 사용이 중단된 상품권을 갖고 있던 고객에게 전날 상품권을 신규로 지급했다.
보상 규모는 10억원 이하로 알려졌다.
요기요는 불편을 겪은 피해자에게 5천원 보상 쿠폰을 추가로 지급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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