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 등 일부만 제외…2026년부터 매출 규모별 단계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영양학적 가치가 없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설탕·버터·고춧가루 등 사실상 모든 가공식품에 열량·나트륨·당류 등 영양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182개 품목의 가공식품에만 영양 표시를 의무 표시했으며, 그 외 품목에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영양 표시를 해왔다.
식약처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영양 표시 의무 대상을 259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자는 2026년부터 제도 적용을 받으며, 같은 해 매출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자는 2028년부터 영양 표시가 의무화된다.
다만, 얼음·추잉검·침출차 등 영양성분 함량이 매우 적거나 영양성분 표준화가 어려운 제품, 영양성분 섭취 목적이 아닌 가공식품 30개 품목은 영양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에는 당알코올류 과량 섭취가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알코올류 함량이 10%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감미료 용도의 당알코올류는 자일리톨, 락티톨 등 10종으로, 최근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당알코올류를 활용한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기존에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만 이 같은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했다.
아울러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열대 식품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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