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실주 판매 중단·회수

입력 2024-08-09 17:51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실주 판매 중단·회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아황산류'(차아황산나트륨)가 표시되지 않은 과실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복분제국이 제조· 판매한 '복분제국' 가운데 에탄올 함량 15.5%인 제품이다. 내용량은 365㎖로 제조 일자는 지난해 4월 12일이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아황산류를 사용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함유됐음에도 이산화황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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