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없이 40여일만에 풀어줘…"곧 귀국할 듯"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얀마에서 쌀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일본인이 40여일 만에 돌연 석방됐다.
13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권은 쌀을 정해진 시세보다 올려 판매한 혐의로 구금 중이던 일본 슈퍼마켓 체인점 임원 히로시 카사마츠를 석방했다고 전날 밝혔다.
일본 대형 유통업체 이온과 미얀마 현지 업체 합작 법인인 '이온 오렌지' 임원인 카사마츠는 쌀을 군정이 정한 수준보다 최대 70% 비싸게 판매해 시장 혼란을 조장한 혐의로 지난 6월 30일 체포됐다.
그는 전날 미얀마 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형을 받았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석방을 확인하면서 선고 내용과 석방 사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석방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카사마츠가 일본으로 곧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2021년 발생한 쿠데타 이후 이어진 내전과 국제 제재 등으로 미얀마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물가도 급등해, 쌀 가격은 지난 수개월간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는 이를 이상 기후와 유통 과정에서의 폭리 탓으로 돌리며 단속에 나서 지난 5∼6월 유통업자 등을 대거 체포했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 당국에 자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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