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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