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시공 원전 14기 중 8기 허가…시험 불가 6기는 교체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령상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원전에 설치된 것이 뒤늦게 드러난 해수 이물질 제거용 회전여과망 고정장치(앵커)에 대해 안전성 등을 심사해 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사용 허가를 내줬다.
원안위는 14일 제1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가동 원전 14기의 냉각해수 취수구조물에 이 앵커를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원안위는 2022년 12월 신월성 1호기 정기 검사 과정에서 회전여과망을 고정하는 부착식 앵커볼트가 법령 기술 기준상 미국 콘크리트학회(ACI) 기준 제품을 써야 하나 유럽 시험 기준으로 인증된 제품을 쓴 것을 확인했다.
이는 1996년 한울 3·4호기 건설 당시 회전여과망 성능을 개선하며 기술기준 검토를 하지 않고 시공한 것으로, 이후 최근 건설 원전까지 선례를 따라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착식 앵커볼트는 콘크리트를 뚫은 자리에 에폭시와 같은 경화 용액을 먼저 붙고 앵커볼트를 심어 굳히는 방식으로 시공하는 장치다. 원전에 2개씩 설치되는 회전여과망 설비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당시 원안위는 가동 중인 원전 중 이 앵커를 쓴 14기에 대해 통상 18개월 정도인 한 주기 운전을 허용하고, 이후 ACI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요구했다.
한수원은 성능시험이 가능한 원전 8기에 대해서는 시험을 시행해 미국 기준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시험이 불가능한 나머지 원전 6기는 성능시험을 시행한 다른 앵커로 교체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를 거쳐 앵커 성능과 안전성, 외적 영향 등을 고려해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는 방사성물질 운반 용기 규제 중 원전 부지 내 발전소끼리 운반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사성물질 등 운반 용기 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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