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만에 물러나…제1당 해산 이어 태국 정국 혼란 확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헌법재판소가 14일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세타 총리가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이라는 일부 상원 의원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세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세타 총리는 태국 정계 거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 피칫 추엔반을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피칫은 과거 탁신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천800만원)을 뇌물로 전달하려다가 발각돼 2008년에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과거 군부 정권이 임명한 상원 의원 40명은 지난 5월 피칫 장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헌재에 청원했다.
논란이 일자 피칫 장관은 사임했고 헌재는 세타 총리 해임 건만 다뤘다.
헌재가 지난 7일 태국 제1당 전진당(MFP)에 대해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해산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총리에 대해서도 해임 결정을 내리면서 정국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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