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자, 마을 간이무선국 쓸 수 있다

입력 2024-08-18 12:00  

모든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자, 마을 간이무선국 쓸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앞으로 광역시·도 재난 안전 담당자도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을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 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 안전 담당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 관련 사항이 전국 각지에 더욱 신속하게 전달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yun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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