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항만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과 노임 등의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86개 항만 건설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해수부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건설 공사 선급금 등을 수령하고 자재와 장비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명절 전 건설 현장 근로자의 노무비, 유류비, 식비 등을 지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점검반의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 점검반은 명절 전까지 체불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후속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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