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이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브루셀라병 등 13종이다. 이번에 럼피스킨이 추가되면 정보공개 대상은 14종으로 늘어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이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이 되면 법에 따라 세부적인 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럼피스킨은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럼피스킨은 지난해 10월 20일 첫 확진 사례가 나왔으며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107건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12일 경기도 안성에서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해 전체 사육 소에 대해 럼피스킨 예방접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북한 접경지 등 위험지역 40개 시·군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다. 현재는 안성을 포함한 11개 지역의 사육 소에 대한 접종을 오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럼피스킨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작년보다 낮다"면서 "작년에 처음 럼피스킨이 확인됐을 때는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는 모두 살처분했지만, 현재는 럼피스킨에 감염된 소만 살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또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가금 농장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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