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입증 책임·언론 보도 기준 등 항목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의 사생활 침해 정보에 대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나무위키가 개인정보 관련 편집 지침을 개정했다.
나무위키는 19일 '편집지침' 공간에 '개인정보 관련 서술의 입증 책임 강화를 위한 특정인 관련 문서 문단 개정'이라는 글을 공유했다.
운영진은 "최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나무위키의 서술에 대한 나무위키 외부에서의 지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서술에 대해 편집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서술 존치 측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 개인정보의 서술은 최소한 공익성이 존재해야 하며, 흥미본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 ▲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술에서 입증 책임이 서술 존치 측에 있도록 변경 ▲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에서 요구하는 기준 중 하나인 '언론매체의 보도'를 '제도권 언론의 보도'로 강화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나무위키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백과사전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지식 정보 사이트로, 불특정 다수가 직접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어 정보량은 풍부하지만, 객관성과 신뢰도에서 종종 문제가 돼왔다.
'우만레'(Umanle S.R.L)란 유한회사가 소유·운영을 맡고 있지만, 남미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이 회사 본거지라는 사실 외에 경영진이나 회사 현황 등에 관해 알려진 바가 없다. 관리도 익명의 민간 운영자가 도맡아 왔다.
방심위는 일반인에 가까운 개인에 대해서까지 사생활 침해 정보를 담아 관련자들의 신고 및 삭제 요청이 잇따르자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도 방송 또는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통해 인지도는 있지만 사실상 일반인에 가까운 개인 2명이 나무위키 내 노출 정도가 높은 전 연인과의 사진, 가족·학력 등과 관련한 잘못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전례에 따르면 '해당 없음' 결정했겠지만, 이러한 심의 방향이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일단 의결을 보류한 뒤 법조인 등이 포함된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자문특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나무위키에 자율규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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