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EU 중국상공회의소 이어 중국 상무부도 공식 입장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오는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관세 초안을 통보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미리 결론을 내놓은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한 조사였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경쟁'이란 이름만 붙인 사실상의 '불공정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이어 "중국 정부와 업계는 수만장에 달하는 법률 문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이번 결정에는 중국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높은 세율을 약간 인하했을 뿐 여전히 잘못된 접근방식을 고수하고 중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의 확정관세 초안은 EU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상무부는 중국과 EU가 지난 6월부터 10차례 이상 실무협상을 진행해 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EU를 향해 "무역마찰을 피하고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입장문에는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담겼다.
중국 정부에 앞서 주EU 중국상공회의소도 EU 집행위원회 발표에 대해 "전기차의 자유 무역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보호주의적 접근방식으로는 궁극적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의 회복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U 집행위는 전날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종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정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는 10%에서 19%로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와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에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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