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려 본인 사망 기록 위조한 美 남성 6년 9개월형

입력 2024-08-22 06:56  

양육비 안주려 본인 사망 기록 위조한 美 남성 6년 9개월형
자녀 양육비 1억5천만원 미지급…해킹으로 정부 전산망 조작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자녀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정부 시스템을 해킹해 본인의 사망 기록을 위조한 미국의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미 켄터키주 동부 지방검사실은 컴퓨터 사기와 신분 도용 혐의로 기소된 남성 제시 키프(39)가 법원에서 징역 81개월(6년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키프는 지난해 1월 컴퓨터 해킹으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한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해 하와이주(州)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사망 등록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의 사망 기록을 조작하고 의사의 전자 서명을 위조해 사망을 인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망 기록 위조에 따라 미 정부의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사망자로 등록됐다.
그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사망 기록을 위조했다고 인정했다.
미 NBC 방송이 판결문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키프는 11만6천달러(약 1억5천500만원)가 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상태였다.
검찰은 그가 본인의 사망 기록 위조에 성공하자 이에 그치지 않고 여러 주 정부와 기업의 전산망에 침입해 접근 권한을 지닌 특정 신원 정보를 빼낸 뒤 다크웹에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 시도했다고 전했다.
담당 검사는 "이런 범행은 자녀 양육비 의무를 회피하려는 용납할 수 없는 목표에 기반한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노력이었다"며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연방법에 따라 키프는 형기의 85%를 반드시 복역해야 하고, 출소 후에는 3년간 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게 된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