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화장품 분야 국제 표준(ISO 22716)과 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품질보증 부서'라는 용어를 '품질부서'로 개정하는 등 고시 내 용어를 국제표준에 맞추고 시설기준도 국제표준과 통일한 것이다.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내 GMP 규정과 ISO 국제 표준이 조화됨에 따라 화장품 수출 시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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