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대환대출 미끼 피싱도 유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미끼 문자나 악성 앱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 등 여러 기관을 사칭하는 '조직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자금 상황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수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기범은 카드 결제 승인이나 금융 범죄 연루 등 허위 내용을 담은 미끼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연락해오면 가짜 상담사를 통해 금감원이나 검찰에 연결해줄 것처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악성 앱이 설치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심하며 금감원이나 검찰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봐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구조다.
금감원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하는 또 다른 사기범은 피해자 명의로 불법계좌가 개설됐다며 피해자 명의의 모든 돈을 안전 계좌로 이체할 것 등을 지시한다.
예·적금뿐 아니라 각종 비대면 대출까지 최대한도로 받게 해 피해 금액이 커지기도 한다.
대출빙자형 피싱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캐피탈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주로 사칭하며 저리 대환대출 등이 가능하다고 속이거나, 정책자금을 신청하라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수상한 문자 메시지는 삭제하고 전화는 바로 끊어달라고 당부했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도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제안은 사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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