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가입시 GA 금품제공 관련 검사·제재 강화"

입력 2024-08-22 12:00  

금감원 "보험가입시 GA 금품제공 관련 검사·제재 강화"
위규행위자 최대수준 제재…기관 엄중 책임 묻기로
계약자·피보험자도 보험가입 관련 금품제공 요구시 형사처벌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 가입 시 일정액 이상 금품제공이 보험 법인대리점(GA) 업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검사와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위법 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별이익 제공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모집 질서를 훼손하는 한편,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유발해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다. 보험업법에서는 연간납입보험료의 10%나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도 기획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 가입과 관련해 금품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 금품제공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나 피보험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만약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는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월납 초회보험료가 1천만원인 연금보험에 대해 7천2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
베이비페어나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고객들에게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3만원이 넘는 카시트, 유모차, 상품권 등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 제재가 부과된다. 지난 2020∼2023년 이에 따라 2개사의 등록이 취소됐고, 업무정지는 180일 1개사, 90일 1개사, 30일 3개사였다. 수사기관 고발조치가 부과된 경우도 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가 1명, 직무정지가 2명 등이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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