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벌금 20만원…"미성년자 흡연 감소 효과 기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이 금연 정책의 하나로 담배 판매점에 흡연 경고 포스터 부착을 의무화했다.
21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질병통제국(DDC)은 담배를 판매하는 모든 상점에 폭 21㎝·높이 7㎝가 넘는 금연 캠페인 포스터를 하나 이상 붙이도록 하는 조치를 전날 시행했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흡연 유해성과 관련된 사진과 문구 등을 담아야 하고, 부착 의무를 어기면 최대 5천밧(19만5천원)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부는 "이번 조치가 미성년자 등 신규 흡연자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합법화한 태국은 담배 관련 규제는 강화해왔다.
태국은 흡연에 따른 질병과 신체 손상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여주는 흡연 경고 그림 정책도 시행 중이다.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야 한다.
태국에서는 담배를 외부에 전시하고 판매하지 못한다.
전자담배 수입과 판매, 사용 등도 전면 금지됐다.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밧(약 1천950만원) 벌금을 낼 수 있다.
그런데도 전자담배가 공공연히 판매되고 청소년 흡연이 급증하자 교육 당국은 전자담배를 학교에서 피우는 학생에 대해 불법 마약 수준의 엄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지난 5월 밝혔다.
do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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