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대출·환전 및 해외채권·주식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유모씨는 청년임차보증금대출 만기가 돌아오자 은행에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했다. 유씨는 원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보다 대출 갈아타기 금액이 부족하다는 안내를 받고 카드론을 통해 일부 금액을 상환했다. 그러나 유씨는 대출실행 직전 카드론 이용으로 부채가 증가해 대출이 거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은행 대출·환전 및 해외 채권·주식 투자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유씨 사례처럼 카드론 등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까지 부채규모 증가나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전 관련 사례를 보면 한모씨는 출국 전날 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신청하고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외화를 수령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씨는 미성년자 환전 시 필요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외화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 불편을 겪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비대면 환전서비스 신청 후 공항에서 외화를 수령하려면 신청인 본인이 출국장 환전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또한 신청인이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브라질 국채의 경우 헤알화 가치 하락으로 원화 환산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며 외화채권 투자 시 환율·금리 관련 리스크를 이해한 뒤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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