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적용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과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원한다.
또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이 보험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개 기종에 적용해왔으나 이번에 두 개 농기계를 추가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보유한 농업인은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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