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전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어나는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수입된 농산물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국 세관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현장 단속을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