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거치기간·MCI·MCG도 폐지…"실수요 중심 주담대 운영 목적"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은행권에서 결국 본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가 시작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최장 50년(만 34세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아울러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한도가 없었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막힌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 서울 5천500만원 ▲ 경기도 4천800만원 ▲ 나머지 광역시 2천800만원 ▲ 기타 지역 2천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