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체 결함으로 승객들을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도록 한 미국 델타항공에 대해 항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 25분 인천에서 미국 애틀랜타로 가려던 델타항공 DL188편이 기체 이상으로 이륙이 지연된 끝에 결항했다.
승객 305명은 기내에서 7시간 이상을 기다리다가 재입국 절차를 밟아 델타항공이 제공한 숙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당시 델타항공이 승객 안전·편의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국내외 항공사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활주로, 계류장 등에서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국제선은 4시간, 국내선은 3시간이 기준이다.
다만 기상 문제나 테러 등 안전·보안상 이유로 승객이 기내에 머물도록 관계기관이나 기장이 판단한 상황 등은 예외다.
항공사는 승객을 태운 채 불가피하게 이륙이 지연된다면 30분마다 지연 이유와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지연이 2시간이 넘으면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국토부에도 보고해야 한다.
조사 결과 델타항공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토부는 최대 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나 사업의 일부 정지 조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베트남항공이 인천공항에서 승객을 기내에 5시간 18분 머물게 해 과징금 2천5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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