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입력 2024-08-26 18:00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력산업은 지역의 특성, 여건에 따른 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역이 정한 특화산업으로 국가전략 기술과 연계해 모두 41개가 있다.
중기부는 41개 주력산업 내 중소기업을 분석해 지원 대상을 '(예비) 선도기업'과 '잠재 기업'으로 나눴다.
중기부는 약 4개월간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2013년부터 이어온 핵심사업"이라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그간 추진해 온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됐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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